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309호 | |
2016-04-05 | |
박효진 / | |
총무과 |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홍보과장과 읍?면장께서는 군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4. 14(목)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례명 :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나.예고기간 : 2016. 4. 5 ~ 4.14(9일간) 다.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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