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297호 | |
2016-04-01 | |
양동채 / 0614702335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긎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4. 22(금)까지 환경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례명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예고기간 : 2016. 4. 1~4.22(20일간) 다.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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