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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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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170호
2016-02-17
나현우 / 0614702264
문화관광체육과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16. 2. 17 ~ 3. 8(20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2. 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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