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141호 | |
2016-02-05 | |
박상문 / 0614702328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2. 5 ~ 2. 25(20일간)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 조례안 3.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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