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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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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139호
2016-02-05
박주완 / 4702326
투자경제과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16.2.5. ~ 2016.2.25.(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1.입법예고문
          2.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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