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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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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62호
2016-01-15
문윤원 / 0614702373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농촌민박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 2016. 1. 25 ~2. 4(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1부.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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