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62호 | |
2016-01-15 | |
문윤원 / 0614702373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농촌민박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 2016. 1. 25 ~2. 4(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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