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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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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6-61호
2016-01-15
김태홍 / 
도시개발과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입법예고(안)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15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귀농?귀촌인, 지방이전기업 근무자 및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과 각종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소규모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구유입 촉진으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소규모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 도모
   나. 지원대상 (안 제4조)
     - 5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입주예정자 (각종 공공개발사업   이주민, 지방이전기업 근무자, 귀농?귀촌인, 전원생활을 원   하는 도시민)
   다.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 (안 제5조)
     -  5 ~  8세대 : 250백만원 이내 
     -  9 ~ 13세대 : 300백만원 이내
     - 14 ~ 19세대 : 350백만원 이내
   라.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종류 (안 제6조)
     - 진입도로 개설, 단지내 안길 포장, 상?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 전기?통신 및 가로등설치 등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3장)
     - 위원장(부군수)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대상 :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승인
                 기반조성사업의 범위, 우선순위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02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52)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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