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1022호 | |
2015-12-29 | |
박성식 / 4702046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5.12.29~2016.01.17(20일간) 3. 주요내용 o 불합리한 지방규제 등 정비 -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정 방식 명문화(안 제6조제2항및 제3항) - 부설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 (안 제15조 제4항) -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제한 조항 삭제 (안 제18조제3항) o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리 -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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