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976호
2015-12-18
서홍숙 / 0614702133
주민복지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영암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15.12.18~2016.01.07(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