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976호 | |
2015-12-18 | |
서홍숙 / 0614702133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
영암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15.12.18~2016.01.07(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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