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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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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962호
2015-12-18
김동원 / 0614706491
문화관광체육과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15. 12. 18. ~ 2016.  1.  7. (20일간)

3. 방      법 :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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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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