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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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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873호
2015-11-19
박연희 / 0614702184
주민복지실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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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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