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836호
2015-11-04
안재근 / 
기획감사실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2. 공고기간 : 2015. 11. 4. ~ 11. 24. (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