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93호 | |
2015-10-19 | |
박영숙 / 0614706771 | |
여성가족과 | |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19.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규정(안 제4조) 다. 시설 운영방법 규정(안 제5조) 라. 위탁운영 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안 제6조 ~ 안 제8조) 마. 시설 개방시간, 이용료, 이용허가 및 제한 등(안 제10조 ~ 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1 4. 공고 기간 : 2015. 10. 19. ~ 11. 07.(20일간)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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