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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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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779호
2015-10-15
서홍숙 / 0614702133
주민복지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2. 공고기간 : 2015.10.15∼2015.11.03(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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