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76호 | |
2015-10-14 | |
김승호 / 0614702308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개정 취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14. 9. 25)됨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공고 기간 : 2015. 10. 14 ~ 11. 3(20일간) □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서면을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우편 : 우) 54815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업무담당자 귀하 - 전화 : 061)470-2308 / - 팩스 : 061)470-2574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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