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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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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776호
2015-10-14
김승호 / 0614702308
기획감사실
영암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 취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14. 9. 25)됨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공고 기간 : 2015. 10. 14 ~ 11. 3(20일간)

□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에게 서면을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우편 : 우) 54815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
                         영암군청 기획감사실 예산팀 업무담당자 귀하
     - 전화 : 061)470-2308 / - 팩스 : 061)470-2574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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