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74호 | |
2015-10-16 | |
최진영 / 4702145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15. 10. 16 ~ 11. 04(20일간) 3. 공고 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2.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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