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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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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771호
2015-10-13
강민정 / 0614702069
주민복지실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15. 10. 13 ~ 2015. 11. 2 (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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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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