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71호 | |
2015-10-13 | |
강민정 / 0614702069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15. 10. 13 ~ 2015. 11. 2 (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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