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67호 | |
2015-10-13 | |
김태홍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헌 조례(안) | |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헌 조례(안) 2. 개정취지 ○ 슬레이트 지붕해체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율을 제고하여 군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패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 추가(안 제3조) ? 스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나.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지원액 상향(안 제6조) ? 최고 2백만원 ⇒ 최고 3백만원 다. 지원신청 절차 변경(안 제9조) ?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라. 사업의 우선지원 삭제(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52)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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