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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767호
2015-10-13
김태홍 / 
도시개발과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헌 조례(안)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헌 조례(안)

2. 개정취지 
  ○  슬레이트 지붕해체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율을 제고하여 군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패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범위 추가(안 제3조)
     ? 스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나.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지원액 상향(안 제6조)
     ? 최고 2백만원 ⇒ 최고 3백만원
   다. 지원신청 절차 변경(안 제9조)
     ?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 결정
   라. 사업의 우선지원 삭제(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452)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도시개발과장)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9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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