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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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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765호
2015-10-08
추경화 / 
투자경제과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

2. 공고 기간 : 2015. 10. 8 ~ 2015. 10. 29 (22일간)

3. 공고 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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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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