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62호 | |
2015-10-08 | |
박형묵 / 4702339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 2015 - 762 호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08 .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개선할 사항으로 발굴한「수질환경보전법」,「환경 개선비용부담법」의 변경된 법률제명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공고기간 : 2015. 10. 08. ∼ 2015. 10. 28(20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10월 28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투자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우편 : 우)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투자경제과장(기업투자팀장) - 전화 : 061)470-2362 - 팩스 : 061)470-2592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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