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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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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751호
2015-10-07
이상철 / 0614702619
안전건설과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암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협의회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다.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라.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마. 협의회의 회의, 회의록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9조)
  바.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공고기간 : 2015. 10. 07. ∼ 2015. 10. 27(20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10월 27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우편 : 우)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안전건설과장(방재팀장)
     - 전화 : 061)470-2619   - 팩스 : 061)470-2588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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