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51호 | |
2015-10-07 | |
이상철 / 0614702619 | |
안전건설과 | |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1. 조 례 명 :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암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나. 협의회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안 제3조) 다.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 조사?분석 및 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라.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마. 협의회의 회의, 회의록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안 제9조) 바.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안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별첨 5. 공고기간 : 2015. 10. 07. ∼ 2015. 10. 27(20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10월 27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우편 : 우)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안전건설과장(방재팀장) - 전화 : 061)470-2619 - 팩스 : 061)470-2588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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