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27호 | |
2015-09-17 | |
이영상 / 0614702283 | |
재무과 |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 2015 - 727 호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17 .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8.17)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 법제처 정비 발굴에 따른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첨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공고기간 : 2015. 9. 17. ∼ 2015. 10. 7(20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10월 7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우편 : 우)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재무과장(재산관리팀장) - 전화 : 061)470-2283 - 팩스 : 061)473-0322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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