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20호 | |
2015-09-11 | |
오평주 / | |
산림축산과 | |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 - 720호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개정취지 영암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준용하는 근거법령의 개정된 사항 반영과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변경 및 삭제 (안 제3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 제3조제1호 나목중「도로법」“제11조”를 “제10조”로 변경 및 문구정리 「도로법」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를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제20조 제1항 중 “도로법 제67조”를 조문 삭제 「도로법」제67조(점용료의 납부방법)으로 훼손자 부담금 내용과 무관 ○ 제21조 제1항 중 “「도로법」제76조”를 인용하였으나 조문삭제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로 원인자부담금 징수와는 무관 나. 법제처 검토결과 반영 (안 제22조) ○ 제22조 제2항중 가산금 징수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의 규정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기보다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 변경 다. 그 밖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산림축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470-2171)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 나. 기재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견서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산림축산과)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팩스 : 061-470-2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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