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719호 | |
2015-09-11 | |
김형련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경관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경관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영암군 경관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로 군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21조) 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안 제23조) 라.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안 제34조) 마.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경관조례에 포함하여, 공공디자인의 종합적· 체계적인 수준향상을 통해 아름답 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지원·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안 제3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입법예고 : 2015. 9. 11. ∼ 2015. 9. 30 .(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 도시개발과 (전화 061-470-2446, FAX 061-797-2589)로 제출하거나,E-mail(cheonbul@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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