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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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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96호
2015-09-03
김형련 / 0614702446
도시개발과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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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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