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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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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93호
2015-08-31
이동철 / 4702185
주민복지실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고 기간 : 2015. 8. 31 -  9. 20(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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