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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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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79호
2015-08-24
김희수 / 4702138
안전건설과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 공고기간 : 2015. 8.24 ~ 9.14

3.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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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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