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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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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78호
2015-08-21
최문형 / 0614702312
여성가족과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공고기간 : 2015. 08. 22 ~ 09. 11.(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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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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