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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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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70호
2015-08-19
윤철민 / 4702474
도시개발과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15. 8. 19 ~ 9. 8(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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