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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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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669호
2015-08-18
김희수 / 0614702138
안전건설과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2. 공고기간 : 2015. 8. 18 ~ 9. 7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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