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593호 | |
2015-07-13 | |
문석원 / 0614702432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7. 13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5. 7. 13 ~ 8. 5(20일간) 4. 주요내용 가.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 방법반영(안 제5조)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반영 : 군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우리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군홈페이지 나.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기준 명시(안 제13조) ○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이상이어야 함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 규정토록 개선요구 됨) 다.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및 수립계획 기준 추가반영(안 제20조의2) ○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에 반영 규제개선 실효성 제고 라. 상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취소사유외의 사항 삭제(제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취소 사유 외에는 삭제하여 개발사업 사업자의 경제활동 촉진 마.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60조 제4항, 5항, 제60조 의2, 제62조 제1항 제19호, 제65조의3) ○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중 상기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 이내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 신청분에 한정함)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중 상기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부지를 확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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