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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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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563호
2015-06-29
김선미 / 4702351
투자경제과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15.  6. 29 ~ 7. 19(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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