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563호 | |
2015-06-29 | |
김선미 / 4702351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15. 6. 29 ~ 7. 19(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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