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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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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548호
2015-06-23
박설아 / 0614702242
문화관광체육과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법예고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2. 공고기간 : 2015. 6. 23 - 7.13(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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