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543호 | |
2015-06-22 | |
최현주 / 0614702266 | |
총무과 | |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 2015. 6. 22 ~ 7. 12(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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