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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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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543호
2015-06-22
최현주 / 0614702266
총무과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 2015.  6. 22 ~ 7. 12(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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