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511호
2015-06-09
박근영 / 4702158
환경보전과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기   간 : 2015. 6.9 ~ 6.29(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2015. 06. 09

영암군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