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505호 | |
2015-06-08 | |
전선희 / 4702213 | |
기획감사실 |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영 암 군 수 1. 규칙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암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법명, 조항 등)반영,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반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개정으로 조속히 정비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5. 6. 9 ∼ 2015. 6. 29(21일간) 4.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정비 등 ○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반사항 정비 등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 526-804/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영암읍 동무리 158)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업무담당자 귀하 (전화 : 061-470-2213 FAX : 061-470-2574)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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