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496호
2015-06-04
박광천 / 0614706585
농업기술센터
영암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15. 6. 5 ~ 2015. 6. 24(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