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493호 | |
2015-06-04 | |
정인철 / 0614702304 | |
기획감사실 | |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1. 조례명 : 영암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상위법령이 「사무관리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어 추가조항 및 개정사항을 (법명, 조항 등)반영하여 전부개정으로 조속히 정비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5. 6. 4 ∼ 2015. 6. 24 4. 주요내용 ○ 근거법령의 명칭「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 선정(안 제3조)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 정책실명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능 및 임기(안 제5 ~ 10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방법 변경(안 제11조) ○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안 제12조) ○ 추진실적 공개(안 제13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영암군수 (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 526-804/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영암읍 동무리 158) 기획감사실 기획팀 업무담당자 귀하 (전화 : 061-470-2213 FAX : 061-470-2574)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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