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490호
2015-06-03
안재근 / 4702326
투자경제과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암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2. 공고기간 : 2015. 6. 3 ~ 2015. 6. 23(20일간)
 3. 방      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2. 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