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488호 | |
2015-06-03 | |
추경화 / 0614702366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 기간 : 2015. 6. 3 ~ 2015. 6. 23(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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