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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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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487호
2015-06-02
최영희 / 0614702372
친환경농업과
2015년 농지처분 의무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1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유자에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6. 2 ~ 6. 17.(15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처분 의무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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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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