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481호 | |
2015-06-03 | |
정제희 / 0614702448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기 간 : 2015. 6.3 ~ 6.23(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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