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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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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481호
2015-06-03
정제희 / 0614702448
투자경제과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기   간 : 2015. 6.3 ~ 6.23(20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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