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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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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372호
2015-04-24
김나영 / 0614706540
보건소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15. 4.24 ~ 5.14(20일간)
3.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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