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372호 | |
2015-04-24 | |
김나영 / 0614706540 | |
보건소 | |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2015. 4.24 ~ 5.14(20일간) 3.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1. 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