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349호 | |
2015-04-20 | |
김은화 / 0614702325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차보전금 지급기간 연장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융자기간 연장(안 제4조) -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이차보전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6조) -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을 대출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공고기간 : 2015. 4. 20 ~ 2015. 4. 27 (8일간) 5. 개정조례안 : 별 첨 1 6. 신?구 조문 대비표 : 별 첨 2 7.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4월 27일까지 영암군수(투자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전화 : 061)470-2325 - 팩스 061)470-2592 - 영암군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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