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312호 | |
2015-04-15 | |
박시형 / 0614702068 | |
주민복지실 | |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기 간 : 4. 16. ~ 5. 6.(20일간) 3. 방 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의견 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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