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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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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312호
2015-04-15
박시형 / 0614702068
주민복지실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기     간 : 4. 16. ~ 5. 6.(20일간)
3. 방     법 : 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의견 제출서 1부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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