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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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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300호
2015-04-09
박영숙 / 0614706771
여성가족과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 4. 9. ~ 4. 23.(15일간)
3. 방   법 : 군홈페이지 공고 및 게시판 게시

붙   임 : 개정조례안 1부, 의견 제출서 1부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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