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292호 | |
2015-04-08 | |
최상석 / 0614702247 | |
종합민원과 | |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암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014. 12. 10)에 따라 전자파일의 경우 1MB(메가 바 이트) 이하 복제물의 무료 제공과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하는 등 변경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활성화와 부담을 완화하고 ○ 법제처 정비 발굴에 따른 현행 조례의 조문 내용중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안 제9조 ‘정보공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기준) ○ 문서·도면·사진 등(전자파일 포함) 열람 수수료 -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 -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부과기준을 ‘장’에서 ‘MB’로 변경 -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부과 ○ 기타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음 나.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청구목적 외의 사용 금지 조항(제5조) 삭제 다. 군 종합민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임무 부여 조항 신설 (안 제11조2) 4. 개정 조례안 : 별첨 5. 공고기간 : 2015. 4. 8. ∼ 2015. 4. 27(20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5년 4월 27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종합민 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우편 : 우) 526-804/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종합민원과장(일반민원팀장) - 전화 : 061)470-2246 ~ 2248 - 팩스 : 061)470-2576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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