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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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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289호
2015-04-07
이정한 / 4702379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공고기간 : 2015. 4. 7 ~ 2015. 4. 26
  다.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재(첨)

붙  임 1. 입법예고조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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