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281호 | |
2015-04-03 | |
오유신 / 4702175 | |
재무과 | |
영암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및 용어 정리 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다. 출납폐쇄기한 폐지에 따른 결산서 작성 관련 라. 지출금의 반납 마. 통합지출관제도 운영 바. 개산급 제도 개선(국민권익위 권고사항 포함) 사. 기타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2014. 05. 28.)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1. 28.) ○ 행정자치부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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