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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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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281호
2015-04-03
오유신 / 4702175
재무과
영암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및 용어 정리  
  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련
  다. 출납폐쇄기한 폐지에 따른 결산서 작성 관련
  라. 지출금의 반납
  마. 통합지출관제도 운영
  바. 개산급 제도 개선(국민권익위 권고사항 포함)
  사. 기타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2014. 05. 28.) 및 같은 법 시행령(2014. 11. 28.)
 ○ 행정자치부 『지방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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