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5-234호 | |
2015-03-16 | |
김한위 / 0614706653 | |
문화시설사업소 | |
영암군 남해신사 해신제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남해신사 해신제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남해신사 해신제 육성지원 조례 ○ 예고기간 : 2015. 3. 16 ~ 2015. 4. 04(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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