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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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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5-234호
2015-03-16
김한위 / 0614706653
문화시설사업소
영암군 남해신사 해신제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영암군 남해신사 해신제 육성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 영암군 남해신사 해신제 육성지원 조례
  ○ 예고기간 : 2015. 3. 16 ~ 2015. 4. 04(20일간)
  ○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재(첨)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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